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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사촌들, 복잡한 문제로 상속 거부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사망 후, 교황의 재산을 물려받을 생존 친척들에 대한 연락이 이뤄졌지만, 그들은 상속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의 상속법이 상속자를 고인의 법적 문제에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슈는 교황이 1980년대 뮌헨 대주교로 재직하면서 일어난 아동 성학대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당시 라칭거 대주교는 피터 훌러만 신부를 뮌헨으로의 전임으로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훌러만 신부는 과거에 아동 성학대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이 사실이 공개되지 않은 채 성직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훌러만 신부는 다시 성추행을 저질렀고, 1986년에는 미성년자 11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의 보고서에 따르면, 라칭거는 훌러만 신부의 전임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그는 수사관에게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에 대해 베네딕토 교황은 해당 회의 참석을 인정하면서 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의 사촌 중 하나인 마르티나 홀징거는 "우리는 상속을 기대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습니다"라며 상속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사촌 네 명은 아직 응답하지 않았지만, 법적 문제를 고려하면 이들도 상속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훌러만에게서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안드레아스 페르가 교황의 상속자들을 상대로 35만 유로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황의 사촌들은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 성학대 사건과 관련된 문제에 휘말릴 위험을 우려해 상속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겐스바인 대주교./사잔: EPA=연합뉴스